농지 가액 평가 방식 정리
농지 가액 평가 방식 정리
(가) 개요
농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 평가한다.
① 순농지
② 중간농지
③ 시가지 주변 농지
④ 시가지 농지
(나) 순농지
순농지의 가액은 그 농지의 고정자산세평가액에, 답(田) 또는 전(畑)의 별개로, 지세, 토성, 수리 등 상황이 유사한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농지의 매매실례가액, 전문가의견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국세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써 평가한다.
(다) 중간농지
중간농지의 가액은 그 농지의 고정자산세평가액에, 답(田) 또는 전(畑)의 별개로, 지가사정이 유사한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농지의 매매실례가액, 전문가의견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국세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써 평가한다.
(라) 시가지 주변농지
시가지 주변 농지의 가액은 그 농지가 시가지 농지였을 경우의 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평가한다.
(마) 시가지 농지
시가지 농지의 가액은 그 농지가 택지였을 경우의 1평방미터당의 가액에서 그 농지를 택지에 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평방미터당의 조성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整地, 성토 또는 흙막이에 요하는 비용의 액이 대략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마다 국세국장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그 농지의 地積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써 평가한다. 단, 시가화 구역 내에 존재하는 시가지 농지에 대해서는 그 농지의 고정자산세평가액에 지가사정이 유사한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농지의 매매실례가액, 전문가의견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국세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써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배율이 정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시가지 농지의 가액은 그 농지의 고정자산세평가액에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써 평가한다.
4) 산림, 원야, 목장 및 지소
산림의 평가는 순산림 및 중간산림과 시가지 산림으로 구분하여 평가방법을 달리한다. 즉 순삼림과 중간산림은 배율방식에 의하고 시가지산림은 비준방식 또는 배율방식에 의한다.
순산림의 가액은 그 산림의 고정자산세평가액에, 지세, 토층, 임산물의 반출의 편의 등 상황이 유사한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산림의 매매실례가액, 전문가의견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국세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써 평가한다.
중간산림의 가액은 그 산림의 고정자산세평가액에, 지가사정이 유사한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산림의 매매실례가액, 전문가의견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국세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써 평가한다.
시가지산림의 가액은 그 산림이 택지였을 경우의 1평방미터당의 가액에서 그 산림을 택지로 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평방미터당의 조성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整地, 성토 또는 흙막이에 요하는 비용이 대략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마다 국세국장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그 산림의 地積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써 평가한다. 단, 그 시가지산림의 고정자산세평가액에 지가사정이 유사한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산림의 매매실례가액, 전문가의견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국세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써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배율이 정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시가지산림의 가액은 그 산림의 고정자산세평가액에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써 평가한다. 그리고 그 시가지산림에 대하여 택지로의 전용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림의 가액은 근린의 순산림의 가액에 비준하여 평가한다.
원야, 목장 및 지소의 평가방법은 산림과 유사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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