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의 개편방안

1분 최신 뉴스 2022. 8. 11.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의 개편방안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낮추자는 의도가 아니라, 과징금의 기준설정의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점에서는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최고기준을 30%로 하되, 그 안에서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성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이기도 하다. 즉 담당자들이 부동산실명제의 부과기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위반 과징금의 체납율이 높고, 이는 과징금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자체를 낮추기보다는 부과기준을 30%로 유지하면서도 과세기준을 세분화함으로서 과징금부과의 과중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방안을 잡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구간을 정할 때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3억원, 5억원, 10억원, 30억원으로 과세구간 기준을 4개로 세분화함으로써 과징금의 과중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과징금부과기준의 세분화를 통한 개편안

구분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부과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과세구간 기준이하 3억원 이하 3%
과세구간 기준 1 단계 3억원초과 5억원이하 5%
과세구간 기준 2 단계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10%
과세구간 기준 3 단계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15%
과세구간 기준이상 30억원 초과 20%

 

이때, 과세구간의 기준이하를 1억원이하로 하자는 안도 검토하였으나,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의견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에 1억원이하로 토지를 명의신탁하는 것은 드물기에 구간화의 의미가 없다고 하여서 과세구간 기준이하를 3억원으로 정하도록 개편안을 정하였다.

 

다음으로 과징금부과기준의 적정화와 관련하여,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세분화하고, 대부분의 부동산 실명제법위반자들이 의무위반 경과기간인 2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연히 15%를 과징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2, 5, 810년으로 4단계로 세분화를 하여 과징금부과의 과중성을 개선하려고 한다.

 

<> 의무위반 경과기간의 세분화를 통한 개편안

구분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부과
(의무위반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경과기간 기준 이하 2년 이하 2%
의무위반경과기간 기준 1 단계 2년초과 5년이하 4%
의무위반경과기간 기준 2 단계 5년초과 8년이하 6%
의무위반경과기간 기준 3 단계 8년초과 10년이하 8%
의무위반경과기간 기준 이상 10년 초과 10%

 

 

댓글